| 참조번호 | 감정22701-558 |
|---|---|
| 시행일자 | 1988-03-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90-9000 |
| 품명 | Heating Plate |
| 물품설명 |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직경 18.5cm 알루미늄 원형판에 2개의 저항체 코일상으로 부착되었으며, 통전시 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밥솥에 사용하는 Heating Plate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8516호 (F)항에 의하면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단순한 절연체및 전기 접속 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단순한 절연체가 아니라 특정용도에 전용되도록 원형알루미늄 BASE에 2개의 코일상의 저항체가 결합된 것으로서 전기밥솥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5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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