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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58
시행일자 1988-03-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90-9000
품명 Heating Plate
물품설명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직경 18.5cm 알루미늄 원형판에 2개의 저항체 코일상으로 부착되었으며, 통전시 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기밥솥에 사용하는 Heating Plate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8516호 (F)항에 의하면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단순한 절연체및 전기 접속 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단순한 절연체가 아니라 특정용도에 전용되도록 원형알루미늄 BASE에 2개의 코일상의 저항체가 결합된 것으로서 전기밥솥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51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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