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64 |
|---|---|
| 시행일자 | 1988-12-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품명 | NC-Tape Reader |
| 물품설명 | 천공된 종이테이프에 의해 수치제어식의 자동선반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치제어반에 입력시키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제84류 주5(B)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해설서 제8472호에서 "이호에는 전3개호(제8469.8470-8471호)또는 품목분류의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바,
본건물품은 수치제어식판넬에 자동자료를 입력시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한 기기라 할 수 있으므로 별개이외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847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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