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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4
시행일자 1988-12-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NC-Tape Reader
물품설명 천공된 종이테이프에 의해 수치제어식의 자동선반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치제어반에 입력시키는 기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제84류 주5(B)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해설서 제8472호에서 "이호에는 전3개호(제8469.8470-8471호)또는 품목분류의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바,
본건물품은 수치제어식판넬에 자동자료를 입력시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한 기기라 할 수 있으므로 별개이외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847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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