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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52
시행일자
1988-12-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6.53-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카메라 부분품(Component)
물품설명
홍콩의 회사에서 일본으로부터 카메라 부분품을 수입하여 홍콩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한후 이를 우리나라에서수입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과 용도의 제품으로 HS9006.5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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