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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32
시행일자
1988-08-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18.14-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itric acid
물품설명
100% Citric Acid 백색분말상으로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100% Citric Acid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18호
에 의거 HS 2918.14-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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