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분 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등)이 첨가될 수 있으면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 코코아를 첨가하는 경우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중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인 것에 한한다" 는 내용에 따라 맥아엑스를 기재(65% 함유)로 하여 기타의 물질을 첨가한 맥아엑스조제품이므로 HS 1901.90-909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