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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81
시행일자 1988-10-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005.90-1000
품명 Chiness Broken Corn
물품설명 낟알상태의 옥수수와 입상이 일정치 않는 약간 부서진 옥수수조각 및 미성숙낟알이 혼합(낟알상태: 약 5%, 미성숙 낟알 및 약간부서진 조각사애:약45%)되어 있는것
결정사유 낟알상태이외의 부서진조각은 제분공정에의해 가공되 것이 아니며 생산, 수확, 운송, 작업과정에서 파쇄된 피해립이 혼입된 것으로 본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물품의 성상과 상태로 보아 곡물성 낟알의 특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므로 HS1005.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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