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81 |
|---|---|
| 시행일자 | 1988-10-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005.90-1000 |
| 품명 | Chiness Broken Corn |
| 물품설명 | 낟알상태의 옥수수와 입상이 일정치 않는 약간 부서진 옥수수조각 및 미성숙낟알이 혼합(낟알상태: 약 5%, 미성숙 낟알 및 약간부서진 조각사애:약45%)되어 있는것 |
| 결정사유 | 낟알상태이외의 부서진조각은 제분공정에의해 가공되 것이 아니며 생산, 수확, 운송, 작업과정에서 파쇄된 피해립이 혼입된 것으로 본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물품의 성상과 상태로 보아 곡물성 낟알의 특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므로 HS1005.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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