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07
시행일자 1988-08-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Poly methylene poly phenyl poly isocyanate
물품설명 Diphenyl methane 4.4 Diisocyanate와 MDI의 이성체및 Polymer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