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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07
시행일자 1988-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chip
물품설명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식물유에 튀겨 가당한 Chip상
결정사유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는 내용에 따라 HS 제2008.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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