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57 |
|---|---|
| 시행일자 | 1988-05-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6.40-0000 |
| 품명 | Photo-me I.D system |
| 물품설명 | 사진촬영실과 사진기계장치가 일체구조로 내장되어 사진촬영, 인화, 절단, 건조 등이 완전자동으로 작동되는 증명사진 즉석촬영 인화용 기기임 |
| 결정사유 | 복합기능이 있으나 주기능이 사진기에 있으며, Film을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가 Film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사진완성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사진기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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