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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57
시행일자 1988-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6.40-0000
품명 Photo-me I.D system
물품설명 사진촬영실과 사진기계장치가 일체구조로 내장되어 사진촬영, 인화, 절단, 건조 등이 완전자동으로 작동되는 증명사진 즉석촬영 인화용 기기임
결정사유 복합기능이 있으나 주기능이 사진기에 있으며, Film을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가 Film의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사진완성가공이 노출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사진기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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