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85 |
|---|---|
| 시행일자 | 1988-05-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Almond marzipan paste |
| 물품설명 | Sugar 41%, Blanched Almond 41%, Water 10%, Corn Syrup 2%, Potassium Sorbate 1%, 등을 배합 조제한 Paste상으로 제과, 제빵 제조용 물품.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고 부른다"와 (ii)항에 "가당한 아몬드"가 분류토록되어 있고,동해설서 제20류 주 2항에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 또는 초코렛과자 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설탕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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