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01 |
|---|---|
| 시행일자 | 1988-04-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602.21-9000 |
| 품명 | Felt |
| 물품설명 | 양모를 분사수지(접착제)와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프레스 성형한 판상의 펠트로 석재 또는 일반금속표면을 연마, 최종광택을 내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류 주3 규정 및 원단상,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펠트로 제5602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5602.21-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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