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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28
시행일자 1988-04-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9.90-1030
품명 ①Floating Pellets
②Staple Flake
물품설명 어분, 밀가루, 새우분, 이스트, 대두분, Carotene, 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된 Pellets, flake상의 물품으로 열대어, 금붕어 등 어류의 상식먹이로 사용되는 배합사료됨
결정사유 본품은 소매포장된 배합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하기 위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제23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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