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95 |
|---|---|
| 시행일자 | 1988-06-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Beverage preparation Exceed |
| 물품설명 | HydrolyZed Corn Starch, Fractose, Citrit Acid, 착향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의 규정에 의거 본 물품은 직접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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