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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95
시행일자 1988-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Beverage preparation Exceed
물품설명 HydrolyZed Corn Starch, Fractose, Citrit Acid, 착향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의 규정에 의거 본 물품은 직접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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