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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96
시행일자 1988-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2000
품명 Vegetable Juices
물품설명 Tomato Juice, Carrot Juice, celery, Beets, parsley, Lettuce, watercress, spinash등에 비타민 C, citric acid, natural Flavor를 첨가하여 만든 야채혼합쥬스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야채쥬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HS2009.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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