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6 |
|---|---|
| 시행일자 | 1988-0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6.90-4000 |
| 품명 | 폴리아미드 봉 |
| 물품설명 | 직경 4cm×길이 100cm크기의 Blue Color의 봉상 |
| 결정사유 | 본건의뢰물품은 직경 4cm×길이 100cm크기의 Blue Color의 봉으로서 특정크기로 절단하여 각종기계류의 부분품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3916호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봉, 스틱 및 형재"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HS3916.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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