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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6
시행일자 1988-0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6.90-4000
품명 폴리아미드 봉
물품설명 직경 4cm×길이 100cm크기의 Blue Color의 봉상
결정사유 본건의뢰물품은 직경 4cm×길이 100cm크기의 Blue Color의 봉으로서 특정크기로 절단하여 각종기계류의 부분품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3916호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 봉, 스틱 및 형재"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HS3916.90-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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