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0 |
|---|---|
| 시행일자 | 1988-0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201.00-9090 |
| 품명 | Dog sweater |
| 물품설명 | 길이 45㎝, 직경 20㎝의 뜨개질편물을 기재로 한 개에게 입히는 물품으로서 전면에는 개의 목이 나올 수 있도록 원형의 구멍이 뚫려있고, 내부에는 끈이 두개 부착되어 있으며 중간부분에는 뒷다리가 나올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물품으로 애완용 개에게 입히는 스웨터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201호에는 재료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 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 마용의 무릎받이… 특수용의 마용담요 등과 개용코트가 분류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품 개용코트로 보아 HS 4201.0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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