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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9
시행일자 1988-0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Tape
물품설명 두께 0.23㎜의 Polyethylene Base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0.4㎜×50㎜×30m크기의 Pipe 부식방지용 Roll상 Tape
결정사유 HS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3919.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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