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9 |
|---|---|
| 시행일자 | 1988-0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Tape |
| 물품설명 | 두께 0.23㎜의 Polyethylene Base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0.4㎜×50㎜×30m크기의 Pipe 부식방지용 Roll상 Tape |
| 결정사유 | HS3919호 "이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 벽피복재 또는 천정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3919.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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