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3 |
|---|---|
| 시행일자 | 1988-02-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Mixes for Bread Easy Spekkle |
| 물품설명 | 탈지대두조분 44%, 해바라기씨 (껍질을 제거한 원형)20%밀가루 27%, 소금 8%, 지방산등으로 혼합조제한 분말상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HS1901호에는 대두조분 및 밀가루를 기재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나 탈지한 대두조분은 HS2304호,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농축단백질로서 식품제로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HS2106호에 각각 분류되므로 이 물품의 구성성분중 밀가루 27%정도 함유한 것이라해서 곡분을 기재로한 조제품으로 볼수 없으며, 해바라기씨, 소금, 지방산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조성된 것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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