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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3
시행일자 1988-02-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Mixes for Bread Easy Spekkle
물품설명 탈지대두조분 44%, 해바라기씨 (껍질을 제거한 원형)20%밀가루 27%, 소금 8%, 지방산등으로 혼합조제한 분말상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HS1901호에는 대두조분 및 밀가루를 기재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나 탈지한 대두조분은 HS2304호,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농축단백질로서 식품제로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HS2106호에 각각 분류되므로 이 물품의 구성성분중 밀가루 27%정도 함유한 것이라해서 곡분을 기재로한 조제품으로 볼수 없으며, 해바라기씨, 소금, 지방산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조성된 것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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