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4 |
|---|---|
| 시행일자 | 1988-02-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49-9000 |
| 품명 | Pork rind pellets |
| 물품설명 | 돼지피(껍질)를 일정한 형태(사각형 및 조각상)로 절단하여 소금을 첨가한 후 돼지기름으로 조리(후라이)한 딱딱한 Pellet상의 snack foods 반제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2)항에 의하면 식용설육(껍질등)을 후라이한것, 구운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것을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물품은 HS16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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