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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4
시행일자 1988-02-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49-9000
품명 Pork rind pellets
물품설명 돼지피(껍질)를 일정한 형태(사각형 및 조각상)로 절단하여 소금을 첨가한 후 돼지기름으로 조리(후라이)한 딱딱한 Pellet상의 snack foods 반제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2)항에 의하면 식용설육(껍질등)을 후라이한것, 구운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것을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물품은 HS16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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