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3 |
|---|---|
| 시행일자 | 1988-02-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616.90-9090 |
| 품명 | Aluminum Can Ring Pullends |
| 물품설명 |
가로, 세로 11.7cm×8.4cm
손잡이가 Riveting됨 |
| 결정사유 | 동일한 제15부에 속하는 제82류및 제83류주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76류주에는 부분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15부총설 "C"의 제품이 부분품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어, 본체가 해당하는 호에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부분품을 그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제7612호에는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건물품을 이호에 분류할수는 없고 기타의 알미늄제품으로 보아 제761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