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48 |
|---|---|
| 시행일자 | 1988-12-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4.51-9000 |
| 품명 | Bus-Duct |
| 물품설명 |
100A-6300A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로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약 5m길이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를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봉상의 전기도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전기도체의 구성요소를 해설한 ABC내용과 합치되는 물품이며, 선, 케이블등 전기도체는 일단 또는 양단에 전기접속자 부착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건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로 그 사용정격전압이 80V초과 1000V이하이므로 제8544.5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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