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48
시행일자 1988-12-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4.51-9000
품명 Bus-Duct
물품설명 100A-6300A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로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약 5m길이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를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봉상의 전기도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전기도체의 구성요소를 해설한 ABC내용과 합치되는 물품이며, 선, 케이블등 전기도체는 일단 또는 양단에 전기접속자 부착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건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로 그 사용정격전압이 80V초과 1000V이하이므로 제8544.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