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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13
시행일자 1989-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24.29-1010
품명 6-Acetyl Amino-2Aminophenol4-Sulfonic Acid
물품설명 회색분말로 염료 중간체로 사용됨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924호 "AcetAnilide유도체에는 화학구조상 Phenol성 -OH를 가지고 있는 P-AcetAmidophenol(일명 AcetAminophen)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 22701-2543('86.10.21) 호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로 분류한바 있으므로,
본건 의뢰물품은 AcetAnilide의 유도체로 보아 제2924.29-1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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