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01 |
|---|---|
| 시행일자 | 1988-03-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시계(Cabinet with clock) |
| 물품설명 | 시계(규격 CM 70×60×57)와 목재로 된 Cabinet(CM 108×80×40)을 SET로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시계와 받침대인 Cabinet은 색상 및 무늬가 같을 뿐 시계와 Cabinet이 일체 구조 또는 고정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ㅇ관세율표 제91류 총설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b의 규정에 따라 그 구성요소들인 시계와 장식장중 어느쪽에 주요특성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시된 catalogue, 기타 참고자료로 보아 시계보다는 가구에 그 주요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HS9403.6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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