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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77
시행일자 1988-03-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811.39-9000
품명 테트라브릭 어셉틱 포장지
물품설명 판지 뒷면에 알루미늄박이 겹부쳐져있고, 종이면에는 내용물의 상품명, 성분, 제조회사, 용량(200ml)등이 Color 인쇄되고 양면에 P.E수지가 도포된 것으로 접는 부분에는 압형되어 쉽게 접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빨대구멍이 뚫어져있는 폭21.5cm 크기의 Roll상물품
결정사유 21.5cm크기의 Roll상으로 절단, 접착등의 가공을 거쳐 음료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85년 제10회 실무위에서 "포장용기를 완성하였을때 종이부분이 외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물품은 외부적으로 종이무늬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포장용기의 외표면이 종이인경우 CCCN제48류에 분류"결정한 바 있으며,
82년 CCC에 본품 질의결과 폭21cm, 길이 700m의 Roll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원료상태인 CCCN 4807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HS4811.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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