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77 |
|---|---|
| 시행일자 | 1988-03-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811.39-9000 |
| 품명 | 테트라브릭 어셉틱 포장지 |
| 물품설명 | 판지 뒷면에 알루미늄박이 겹부쳐져있고, 종이면에는 내용물의 상품명, 성분, 제조회사, 용량(200ml)등이 Color 인쇄되고 양면에 P.E수지가 도포된 것으로 접는 부분에는 압형되어 쉽게 접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빨대구멍이 뚫어져있는 폭21.5cm 크기의 Roll상물품 |
| 결정사유 |
21.5cm크기의 Roll상으로 절단, 접착등의 가공을 거쳐 음료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85년 제10회 실무위에서 "포장용기를 완성하였을때 종이부분이 외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물품은 외부적으로 종이무늬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포장용기의 외표면이 종이인경우 CCCN제48류에 분류"결정한 바 있으며,
82년 CCC에 본품 질의결과 폭21cm, 길이 700m의 Roll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원료상태인 CCCN 4807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HS4811.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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