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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22
시행일자 1988-05-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08.90-9000
품명 Rodent Repellent
물품설명 Naramycin, 합성수지, 유기용제등으로 조제된 Spray Can에 소매포장된 회색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Naramycin, 합성수지, 유기용제등으로 조제된 회색액상으로 쥐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호물에 살포하여 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본품에 함유된 Naramycin은 살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이며 본품의 주용도는 일반외장 효과가 아닌 방서효과에 있는 물품이므로 38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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