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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98
시행일자 1988-06-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2.90-0000
품명 Methyl methacrylat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물품설명 M. B. S의 White powder
결정사유 Butadiene을 최대중량비로 함유한 MBS Copolymer이므로 관세율표 39류 주4항 및 소호주 1항에 의거 제3902.90-0000호에 분류(용도 PVC 충격강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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