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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27
시행일자 1988-06-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Biocalcium
물품설명 우골조직 분말을 다시마가루, 탈지배아, 효모 Extract, 비타민 E 등을첨가하여 조제한 담황색의 Granule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106호는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건강식품으로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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