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27 |
|---|---|
| 시행일자 | 1988-06-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Biocalcium |
| 물품설명 | 우골조직 분말을 다시마가루, 탈지배아, 효모 Extract, 비타민 E 등을첨가하여 조제한 담황색의 Granule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건강식품으로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