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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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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번호 감정22701-1437
시행일자 1988-06-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Glucose fondant Mango
물품설명 포도당, 식물류, 구연산, Magnesium Stearate, Mango, Aroma 등으로 제조한 풍당과자(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류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본 물품은 설탕과자로서 본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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