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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15
시행일자 1988-08-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Waste-water treading agent
물품설명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종의 금속산화물 및 비금속산화물을 함유하는 물질(암석등)을 황산수용액에 용해한 황색계 액상
결정사유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종의 금속산화물 및 비금속산화물을 함유하는 물질(암석등)을 황산수용액에 용해한 황색계액상의 폐수처리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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