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39 |
|---|---|
| 시행일자 | 1988-12-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1.90-2000 |
| 품명 | 물소뿔을 기재로 한 단추반제품(Horn button, half manufactured) |
| 물품설명 | 물소뿔을 절단, 두께 6M/M, 직경 30M/M-12M/M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원형으로 가공한 단추 반제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D 항에는 "직사각형, 막대모양, 튜브 또는 기타 반제품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형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본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뼈,귀갑 ,뿔….)의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공"이라함은 당해 원재료가 분류되는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소뿔을 절단, 일정크기의 공구를 이용 원형으로 가공하거나 프레스한 이건물품은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단추반제품으로서 HS 9601.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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