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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39
시행일자 1988-12-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1.90-2000
품명 물소뿔을 기재로 한 단추반제품(Horn button, half manufactured)
물품설명 물소뿔을 절단, 두께 6M/M, 직경 30M/M-12M/M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원형으로 가공한 단추 반제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D 항에는 "직사각형, 막대모양, 튜브 또는 기타 반제품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형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본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뼈,귀갑 ,뿔….)의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공"이라함은 당해 원재료가 분류되는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소뿔을 절단, 일정크기의 공구를 이용 원형으로 가공하거나 프레스한 이건물품은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 단추반제품으로서 HS 9601.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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