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02 |
|---|---|
| 시행일자 | 1988-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Collagen preparation KANGEN |
| 물품설명 | collagen을 효소분해한후 각종비타민 (C . B군)과 당을 첨가조제한후 황갈색의 점조액상( 500㎖ 병들이 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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