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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02
시행일자 1988-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Collagen preparation KANGEN
물품설명 collagen을 효소분해한후 각종비타민 (C . B군)과 당을 첨가조제한후 황갈색의 점조액상( 500㎖ 병들이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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