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17 |
|---|---|
| 시행일자 | 1988-12-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7.20-2000 |
| 품명 | Auto Load Prepormer m/c(Extruder) |
| 물품설명 | 원료(Roll형 Sheet)를 실린더용기에 투입하여 진공시키면 배합물속에 공기를 제거하여 기포를 없애주고 유압에 의하여 성형다이로 압출되므로 이때 회전 Cutter가 일정한 규격, 중량으로 절단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8477호에서 "이호에는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무나 프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성형기와 압출기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이건 기계도 원료인 스폰지고무의 Roll형 Seet를 시린더용기에 투입하여 진공시키면 배합물속에 불순물과 공기를 제거하고 기포로 인한 불량을 방지하여 유압에 의하여 성형다이로 원료가 압출되며 이때 자동제어반과 측정장치에 의거 회전 Cutter가 일정한 규격 중량으로 절단하므로 압출성형기로 보아 HS8477.2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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