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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24
시행일자 1988-12-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10
품명 혼합배양토
물품설명 점토, 제오라이트등의 혼합물로 구성된 불균형 구상
결정사유 본품은 해설서 3823호의 B항 46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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