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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25
시행일자 1988-12-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beverage
물품설명 Concentrated Pineapple Juice, Coconut Milk, Creamed Coconut, Honey, Water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액상
결정사유 상기 규격성분으로 혼합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제2009호와 제 2202호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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