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25 |
|---|---|
| 시행일자 | 1988-12-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beverage |
| 물품설명 | Concentrated Pineapple Juice, Coconut Milk, Creamed Coconut, Honey, Water 등으로 혼합된 미황색액상 |
| 결정사유 | 상기 규격성분으로 혼합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제2009호와 제 2202호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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