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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872
시행일자
2003-08-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1.1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oap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미강유( 배아유 포함), Fragrance 등으로 조제된 주형상 비누를 지제 소매포장(내용량: 120g)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
(Ⅱ) 에서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인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상·케이크상·주형상에 한함)"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은 계면활성제,미강유(배아유 포함), 향등으로 조제된 비누 이므로 HSK 3401.11-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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