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39
시행일자 2001-06-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203.43-0000
품명 Trouser parts,unassembled;For making men's trousers;Piece of cutting textile fabric(polyester 65%,cotton 35%) 9 pieces;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사와 면으로 제직된 평직물의 원단을 남성용 바지를 만들기 위하여 각 부위별 형태에 맞게 재단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의 가 및 HS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사(65%)와 면제의 평직물을 바지의 각 부위의 형태에 맞게 재단하여 봉합만하면 완성품인 바지가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성품의 특성을 갖는 미조립 상태의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바지로 보아 HSK6203.43-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