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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70
시행일자
2000-1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911.9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rinted pictures;3D PAPER ART;Rectangle sheet(53cm×80cm);TIWAN
물품설명
장방형 판지(53cm×80cm)의 일면에 각종그림을 그라비아인쇄방법으로 인쇄하고 각 그림에 입체적인 모양이 되도록 조립순서의 번호를 인쇄한 후 수지코팅한 인쇄물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주11에"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지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문자 또는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및 제49류 주 4(다)에"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 또는 삽화는
제4911호
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수 있도록 인쇄된 것이므로 HSK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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