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83 |
| 시행일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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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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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이어홀클리너; Ear hole cleaner; 리에브 이어홀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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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①, ②를 지제상자에 소매용 세트 포장한 것
① 액상클리너(Liquid cleaner) : Alcohol 12%, Propylene glycol 4%, Phenoxyethanol, Allantoin, Fragrance, Methylparaben,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Water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25ml)
② 종이실(Paper thread applicator) : 종이제 스틱(길이 약 9.5cm, 직경 약 0.1cm)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70개)
- 용도 : 귀걸이 구멍 및 피어싱홀(이어홀)의 클렌징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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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3호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귀걸이 구멍 및 피어싱 홀의 클렌징을 위하여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2개의 구성품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구성품 중 귀걸이 구멍 및 피어싱홀의 클렌징을 위한 무색 투명 액상의 화장용 조제품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어홀 클렌징 용액과 종이제 스틱을 소매포장한 세트로서, 이어홀 클렌징 용액에 주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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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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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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