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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91
시행일자
2026-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WOMANS GARMENTS OF SYNTHETIC FIBRIES; MN08TO001HJY
물품설명
ㅇ 일정한 무늬가 날염된 폴리에스테르 100%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트임과 소매없이 어깨끈이 있고, 하단 양쪽 가장자리를 길게 늘어뜨려 입었을 때 헐렁하게 주름이 잡히는 구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
에“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개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6.4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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