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제6206.30호에 “면으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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