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19 |
| 시행일자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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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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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 of synthetic fibres; ATHER JACKETS; MN06VT002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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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제의 조끼(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덧단이 없으며, 후드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홑겹으로 충전재 없음)
○ 성분: 나일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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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의 트랙슈트는 안에 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로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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