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류 주 제4호에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후면 밑단에 조이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제62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셔츠, 셔츠 블라우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섬유로 만든 직물제의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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