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2
시행일자 2026-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PINEAPPLE FACIAL WASH; 65169 PINEAPPLE
물품설명 유기계면활성제(Sodium cocoamphoacetate, PEG-100 stearate 등), Glycerin, Stearic acid, Almond oil, Apricot kernel oil, Fragrance(Lime oil, Brazilian orange oil, Olibanum oil, Citral 등)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0g)

- 용도: 세안용 클렌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크림 형태의 소매포장한 세안용 조제품이므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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