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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98
시행일자
2026-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정조대; Troix-06-096; CN;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 재질의 착용형 잠금장치로 플라스틱 본체, 조절식 링, 잠금장치, 키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성기 잠금장치(구속놀이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성기 착용형 장치이므로 기타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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