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34
시행일자 2026-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PIT HARNESS CABLE ; RW 0.75SQ×20C / 300/500V, 25910613G0100G
물품설명 - 양 끝단에 커넥터를 갖춘 플라스틱 절연전선

- (정격전압) 300(상전압) / 500V(선간전압)

- (용도)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운전조작 스위치 간의 신호 및 전원 전송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쪽 끝이나 양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 끝에 접속 단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