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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41
시행일자
202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ABLE MAT; 마우스 장패드; CN;
물품설명
- PVC(폴리염화비닐) 시트 일면에 직물을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실로 봉제하고 모서리를 원형으로 가공한 매트 형상의 물품(800×400×2mm)
- 용도 : 테이블 매트, 마우스 장패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해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ㆍ시트ㆍ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 매트이므로 기타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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