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0
시행일자 2026-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cooked, dried and powdered; Steamed Sweet Potato Powder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고 증숙한 고구마를 절단하여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결과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숙한 분말상의 고구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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