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10-902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소호 제2106.10호의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서 ‘단백질 농축물'이란 그 원료에 관계없이 총 건조 중량 단백질 함량(N x 환산 계수)이 65% 이상인 텍스처드화 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말한다. 이러한 단백질 농축물 조제품에는 향미제, 안정제, 보존제 등의 첨가제가 함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제조된 단백질 농축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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