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4
시행일자 2026-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로보독; RoboDog; KR;
물품설명 ㅇ (개요) 전면 led 메트릭스 화면, mp3 플레이어 & 스피커, 각종 센서, 서보모터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교육용 4족 보행 로봇(RoboDog)

ㅇ 성능 및 제원 등
- 프로그래밍 동작제어 : JC블록 모바일 앱 제어, 스크레치, 엔트리, 파이썬 지원
- 다리별 서보모터를 통한 4족 보행(전진/후진/회전)
- 통신방법 : 블루투스
- RGB LED, 8×8 도트 메트릭스를 통한 상태 알림 및 정보 표현
- MP3 플레이어 & 스피커
- 카메라 기반 AI 영상 인식
- 거리센서 등을 활용한 자율 동작(장애물 회피, 거리인식)
- 배터리 작동시간 : 20~25분
- 시중 판매가격 : 약 24만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물품은 코딩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구동형 로봇으로서 모터가 결합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동물을 모방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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