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과 섬유(펠트)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용도인 바닥 보호 및 소음 방지 기능은 바닥 면과 접촉하는 펠트 부분이 수행하므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은 섬유(펠트)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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